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, 을,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(구성원 을, 병)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,을,병이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, 대표자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(또는 사업자등록 정정)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, 부동산 소유주 중 1인인 갑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 단독사업자, 을과 병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(정정)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본인은 여관 건물을 본인과 자녀 ‘갑’, ‘을’ 2명 등 3명이 공동으로
취득한 후 3인 공동으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하고 있음
○ 자녀 중 ‘갑’이 기업체에 취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2인 공동 사업으로 변경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기업체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은 인정하고 있어 ‘갑’의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적정한 임대료를 평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2. 재화를 수입하는 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6조
【납세지】
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
【사업장】
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15.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
○
부가가치세법 제8조
【사업자등록】
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
【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】
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(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1. 사업자의 인적사항
2.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
3.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
4. 그 밖의 참고 사항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(이하 "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1>
○
부가46015-425, 1997.02.27
1.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
부가가치세법 제5조
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것이나
2.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
○
부가46015-2031, 1996.09.25.
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
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
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